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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899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전 북 D 개인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5. 7. 1. 12:17 경 전주시 덕진구 안 덕 원로 195 번지 전주생명과학 고등학교 앞 교차로에서 황색 불로 바뀌어 교차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정차를 하였는데 뒤따라오던 피해자가 빨리 가라는 듯 전 조등을 깜빡이고 경음기를 울린 후에 위 피고인이 정차한 운전석 쪽으로 택시를 정 차하고 쳐다보자 “ 어이!, 왜 경음기를 울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갈 수도 있는데 정차하니까 경음기를 울릴 수도 있죠

”라고 말하자 “ 뭐여!, 나보고 신호를 무시하고 가라는 것이 여 ”라고 말하여 시비가 되었다.

이 때 신호가 바뀌어 차를 출발하여 다음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직전에 정차한 피해자의 운전석 쪽에 차를 세운 후 피해자를 향해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도 자신을 향해 침을 뱉고 출발하자 뒤쫓아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에 있는 에스케이 뷰아파트 앞에 정차하여 손님을 하차시켜 주는 피해자의 택시 앞을 가로막고 내려 피해자의 턱과 목 부위를 손아귀로 움켜잡아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부 전방 교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A이 자신에게 침을 뱉자 피고인도 A을 향해 침을 뱉어 A 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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