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8 2019고정5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9. 1. 29. 11:35경 서울 용산구 B 앞길에서 택시를 운행하다
피해자 C(여, 60세)로부터 차량의 진행을 방해받자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내가 무엇을 잘못을 했길래 나한테 욕을 하냐 개새끼야”라고 항의를 받자, 피해자 차량의 옆 차선에 정차한 후 피해자 차량 운전석 쪽으로 걸어와 열린 창문을 통하여 침을 피해자의 얼굴에 1회 뱉고 양쪽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때릴 듯 위협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피혐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뜻대로 피해자가 운전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많은 차들이 있는 도로에서 수회 경음기를 울리고,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말다툼하던 중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얼굴에 침을 뱉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외면하면서, 별일 아닌데도 피해자가 문제삼는 것이라는 등으로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고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