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3,000,000원 및
가.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9. 11.부터 다 갚는...
이유
1. 대여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대전 중구 C 소재 ‘D’의 주지이고, 원고는 위 사찰의 신도이다. 2) 원고는 피고가 사채이자를 받아주겠다고 하여 2011. 8. 11.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피고로부터 원금 중 2012. 2. 8. 3천만 원, 2012. 3. 23. 7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명시적인 이자 약정을 한 바는 없으나, 피고가 ‘사채이자를 받아 주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최소한 월 2부(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1. 9. 1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2011. 9.경부터 지급한 금액 합계 1,044만 원과 2011. 9. 2. 지급한 3천만 원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일시 지급액(원) 지급방법 2011. 9. 11. 1,800,000 수표 2011. 10. 12. 1,800,000 수표 2011. 11. 12. 1,200,000 수표 2011. 12. 14. 1,200,000 수표 2012. 1. 11. 1,200,000 수표 2012. 2. 15. 600,000 수표 2012. 3. 14. 600,000 수표 2012. 4. 25. 600,000 수표 2012. 6. 26. 440,000 계좌이체 2012. 10. 5. 450,000 계좌이체 2013. 3. 21. 550,000 계좌이체 합계 10,440,000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오른쪽 표와 같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변제한 1억 원에 대한 이자로 약 1,140만 원[= (1억 원 × 2부 × 6개월 2011. 8.분부터 2012. 1.분까지의 이자 ) (7천만 원 × 2부 × 1개월 2012. 2.분의 이자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