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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7 2018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직장 하급자들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는바, 장애인인 피해자 2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8회에 걸쳐 범행하였고, 그 기간도 약 1년에 달하는 등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1회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G, H, J과 합의되어 이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직장 하급 자인 피해자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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