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수련회를 온 학생들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숙소에서 잠들어 있던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는바,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 ㆍ 감독 하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추행하는 등 죄질이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중 “ 피해자 F( 여, 가명)” 을 “ 피해자 F( 여, 만 10세, 가명) ”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