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10년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만 7세에 불과하였던 친딸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한 것을 시작으로 무려 약 8년 간 여러 번에 걸쳐 갖가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간, 유사 강간, 강제 추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 성장기에 있는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원심에서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당 심에 이르러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의사를 재차 표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