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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4.20 2017노5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6월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7세에 불과한 피해자의 속옷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하였는바, 피해자는 피고인이 자신의 외조모와 친분이 있어 피해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못한 채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그로 인하여 피해 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성범죄 전과가 전혀 없고 벌금형을 1회 선고 받은 전력 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고령이고 식도암을 앓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다는 등 검사가 당 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이고, 앞서 살핀 당 심에서의 사정변경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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