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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10.19 2018노3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징역 3년,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의 취업제한 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지인의 딸인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는바, 수학능력시험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있던

고등학교 3 학년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혀를 피해 자의 입에 넣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친구의 부친이고, 피해자의 부친과도 친분관계가 있는 사이 인바, 피해자의 가족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을 1회 선고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와 유사 사건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양 형과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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