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5. 22:04경 업무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서원구 C에 있는 D매장 앞 삼거리를 청주시 수곡동 선광로즈웰아파트 쪽에서 청주시 분평동 청주온천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다른 차량이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혼다CBR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청주온천 쪽에서 산남주공2차아파트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15세)으로 하여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급제동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미끄러져 운전하던 피해자가 튕겨 나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2015. 5. 17. 02:18경 충북대학교 병원에서 외상성 경막밑출혈로 인한 두개 내압 상승에 의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각 교통사고보고, 사망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사고경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한 피해자에게도 피해 확대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초범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 참작)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