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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2개(증 제35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2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4.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고, 2011. 2. 8.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2. 18. 13:00경 전북 진안군 V에 있는 피해자 G의 집 안방에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간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농협 통장 2권(증 제14호), 도장(증 제13호), 주민등록증(증 제15호의 일부)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6,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G 명의의 농협 통장 뒷면에 비밀번호로 보이는 숫자가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통장과 함께 절취한 G의 도장을 이용하여 예금을 인출하기로 마음먹고, 2014. 12. 18.경 전북 진안군 진안읍 부귀면에 있는 피해자 부귀농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 용지의 계좌번호란에 ‘W’, 금액 란에 ‘백만(1,000,000)’, 비밀번호 란에 ‘X’, 작성일자 란에 ‘2014년 12월 18일’, 성명 란에 'G'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절취한 G의 도장을 찍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부귀농협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위조된 위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고, G의 손자로 행세하면서 마치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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