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가. 현금 및 통장 등 절취 피고인은 2019. 2. 26. 15: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여관’ 1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평소 짚고 다니는 보행기 위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E조합통장 1장, 도장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현금지급기에서 현금 인출 피고인은 2019. 2. 26. 15:14경부터 같은 날 15:19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F에 있는 G조합 순천지점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통장을 그곳 현금지급기에 집어넣고 통장에 기재되어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인 성명불상의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2회에 걸쳐 예금 합계 550,000원을 인출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2. 26. 15:39경 순천시 H에 있는 G조합 조곡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예금청구서’의 계좌번호 란에 ‘I’, 금액 란에 ‘삼백사십만원’, 성명 란에 ‘C’라고 각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C 명의의 예금청구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조곡지점에서 근무하는 직원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예금청구서 1장을 위 3항의 직원에게 제시하면서 마치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며 그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