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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0 2019고단82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8월을 선고받고 2018. 12. 2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B에 대한 주거침입, 사기 피고인은 2019. 2. 중순경 의정부시 C 다세대주택 지층 피해자 B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매달 생활비 2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테니 먼저 접수비 15만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접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2만 5천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주거침입, 사기 피고인은 2019. 2. 20. 14:00경 서울 중랑구 E 다세대주택 1층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복지관에서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매달 생활비 35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줄테니 먼저 접수비 15만원을 내야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복지관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접수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주거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9. 2. 2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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