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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17 2015고단36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5. 8.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3642』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인근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한 후 기업을 입주시켜 D이 사업용역을 활용하면 많은 수익을 볼 수 있다. 2~3개월 내에 기업지원센터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보증금이 들어오는 즉시 상환해 줄테니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014. 1. 13. 37,500,000원, 같은 달 15. 11,300,000원,

1. 16. 33,678,000원을 위 회사의 계좌 등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들에 대한 월급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위 회사의 자금상황이 악화된 상태였고, 위 기업지원센터의 입주기업들이 낸 보증금도 다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하여야 할 사정이어서 이 사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2,478,0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916』

2. 사기

가. 피해자 (주)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2.경 서울 금천구 F건물 1007호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H에게 ‘D이 국가에서 진행하는 창조경제와 관련된 프로젝트인 I 등의 주 사업자로 선정되었고, 현 정부가 밀고 있는 시책이라 무조건 성사될 수밖에 없다. D이 갖고 있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 사업의 자금 수 조원을 교부받아 배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으니 그 일을 하는데 필요한 돈을 잠시 빌려주면 잠깐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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