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21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106』 피고인은 2015. 3.경 대구 수성구 수성동에 있는 수성롯데캐슬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47세)에게 약정서와 견적서 등을 보여주면서 ‘D에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하게 되었으니 5천만 원을 빌려 주면 공사를 하여 한 달 후에 원금과 자재구입 마진을 합하여 8천만 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이미 폐업한 회사로, 피고인은 D과 계약을 한 사실이 전혀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3. 24. 3,000만 원, 같은 해

5. 14.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6고단2281』 피고인은 2015. 5.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해자 F에게 “D에 전기공사를 계약하게 되었으니 공사에 필요한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석 달 후 공사 마치고 2,800만 원을 주겠다.”라는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D은 이미 폐업한 회사로, 피고인은 D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D으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2,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6. 3. 1,000만 원, 2015. 6. 4.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210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납품계약서, 견적내역서, 작업사진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1. 각 수사보고(G 등 확인, D 관계자 전화통화, D 타워 관리실장 H 전화 진술 청취 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