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8. 23.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블로그(D)에 게시한 LED 조명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25만원을 송금하면 100w 수중 써치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8. 24.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E)로 25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0. 21.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네이버 카페(G)와 위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한 LED 조명 판매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15만원을 송금하면, 100w 써치라이트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물품을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농협은행 계좌로 15만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F 각 작성의 진술서

1.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이체내역조회

1.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일한 수법으로 동종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