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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445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6. 12. 05:00 경 서울 종로구 종로 1가 54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하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해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로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시가 99만 원 상당의 ' 아이 폰 6’ 휴대 폰 1대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6. 6. 24. 00:24 경 위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상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D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서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떨어져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S6’ 휴대 폰 1대 및 현금 30만 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빈 폴 남성용 지갑 1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갔다.

3. 피고인은 2016. 6. 25. 06:30 경 위 지하철 1호 선 종각 역 하선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해 의자에 앉아 잠이 들어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옆에 놓아 둔 시가 30만 원 상당의 ' 갤 럭 시 노트 5’ 휴대 폰 1대 및 현금 3천 원과 카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갈색 반지 갑 1개를 몰래 집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수법과 반복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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