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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04 2016고단2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청 압 제104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3. 7.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단250』(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3.경부터 2015. 9. 4. 01:0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E주차장 앞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1회 투약분 약 0.03g을 후배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향정신성의약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6. 23: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물 1층 화장실에서 지인으로부터 교부받아 가지고 있던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3. 28. 20: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경남은행 G지점 앞길에서 같은 달 26. 23: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0.47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3개를 소지하였다.

『2016고단646』(피고인 A, B)

1. 피고인 A의 위증교사 피고인은 2016. 6. 14. 13:00경 창원교도소에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으로 이동하는 호송버스 안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 계속 중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 위하여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에게, B이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교부받았다고 진술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니 하나 빼주면 되는데, 그거 하나 못 빼주나”고 말하여 B이 위증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2016. 6. 14.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제22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250호 피고인 A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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