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8. 9. 25.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1. 21.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6.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총 6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7. 23. 02: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장군동 4가에 있는 ‘마산의료원’ 뒷길에 이르러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차를 발견하고, 근처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운전석 뒤 유리창을 깨뜨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깨뜨린 유리창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위 승용차 뒷좌석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0,000원 상당의 모시바지 1개 및 현금 1,000원을 가져가, 이를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