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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110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에서 3호를 모두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광진구 C 다세대주택 301호에서 전화로 성명불상자들로 구성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의 한국인을 상대로 금융감독원을 사칭하여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의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위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미리 준비한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돈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인출금액의 5%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는 조건으로 위 외환은행 계좌에 이체된 금원을 인출하여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출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불상의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은 2015. 5. 5. 20:00경 인터넷 해킹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 E가 사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윈도우 창을 뜨게 하여 컴퓨터 보안강화를 명목으로 거래은행(농협), 계좌번호, 계좌이체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하고, 2015. 5. 6. 10:59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위 컴퓨터 보안과 관련하여 OTP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이를 알아낸 후, 같은 날 11:13경 위와 같이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농협계좌에서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4,700만 원, 4,500만 원 합계 9,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295-60 소재 지하철 충정로역 1번 출구 앞에서 불상의 조직원 1명을 만나 인출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를 받고, 같은 날 12:03경 서울 중구 서소문로 110 소재 외환은행 서소문지점으로 이동하여 그곳 창구에서 3,000만 원을 5만 원 권 지폐로 인출하여 은행 밖에서 기다리던 위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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