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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2.13 2018고단188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은행 팀장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원(일명 C)으로부터 작업 대출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그의 지시에 따라 인출하여 전달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컴퓨터 등 사용사기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16. 11:05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연락하여 작업 대출을 해줄테니 대출심사과정에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인터넷뱅킹 아이디, 비밀번호, 계좌번호, OTP발생번호 등 인터넷뱅킹 금융정보를 알아낸 후 위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함으로써 피해자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F)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G 계좌(계좌번호 H)로 1,000만 원을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일시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G에서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G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사기미수 방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은 2018. 4. 10. 09:5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J에게 연락하여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해줄 수 있으니 기존의 대출금을 갚으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6. 14:11경 피고인 명의의 위 G 계좌로 8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0경 위 G에서 86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위 은행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범행조직원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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