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369,62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4. 11. 7.부터 피고 B, E, F, H, K, P,...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불상의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 DB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직원 등을 사칭한 후 그들의 계좌가 사기 사건 등과 연루되어 확인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하여 그들로 하여금 검찰청 홈페이지를 모방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파밍사이트’라 한다, 이하 ‘파밍사이트’라고 한다)에 접속하여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현금이체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파밍사이트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그들의 계좌에 있던 돈을 타인 명의 계좌(일명 ‘대포계좌’라 한다, 이하 ‘대포계좌’라고 한다)로 이체한 후, 그 즉시 이미 확보하고 있던 체크카드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의 범행(일명 ‘파밍사기’라고 한다)을 하기로 공모하고, 2014. 11. 7.경 원고에게 전화하여 ‘나는 서울검찰청 사이버 수사대 소속이다, U이라는 사람이 원고의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사기를 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 하여금 파밍사이트인 허위의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낸 다음, 불상지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위와 같이 취득한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한 후,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던 합계 50,065,000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포통장으로 이체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원고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6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V X Z AB AB AE AG W Y AA AC AD AF AH
나. 피고들은 전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7고합408, 409(병합), 455(병합), 506(병합), 533(병합), 538(병합), 558(병합)호로 기소되어 2018. 2. 9.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2015. 2.경 금융감독원을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