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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107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의 형을 징역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의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중랑구 F 2 층에서 의류 제조업체인 피고인 주식회사 B( 이하 ‘B’ )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및 수취행위 ⑴ 피고인은 2014. 3. 26. B 사무실에서 B가 주식회사 에 쓰지 앤피 어패럴에 공급 가액 1억 원 정도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1 장을 G에게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8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56,067,700원의 세금 계산서 8 장을 주었다.

그러나 B가 그와 같이 거래처에게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8 장을 교부하였다.

⑵ 피고인은 2014. 3. 31. 같은 사무실에서 H으로부터 공급 가액 100,003,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적혀 있는 세금 계산서 1 장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내지 11과 같이 공급 가액 합계 170,066,000원의 세금 계산서 3 장을 받았다.

그러나 B가 그와 같이 거래처에서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허위 세금 계산서 3 장을 수취하였다.

나.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행위 피고인은 2014. 7. 25. 경 I 세무사를 통하여 2014. 1. 기분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이 합계 326,133,7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그런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거나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매입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동대문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거짓 기재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실제 운영자인 A이 위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같은 내용의 범칙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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