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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26 2017노6915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처벌조항의 수범 자가 아니라는 주장 건축법 제 110조에 의하면 ‘ 건축법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 시공자 ’를 처벌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축물( 이하 ‘ 이 사건 건축물’ 이라 한다) 의 임차인에 불과 하여 위 처벌조항에서 규정한 처벌 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 한 무단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에게서 이 사건 건축물을 교육장으로 사용할 것을 허락 받았으므로, 임대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용도변경 절차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 데도 임대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으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고인이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용도변경을 하게 된 것이다.

(2) 용도변경이 아니라는 주장 건축물 주변에 바닥 포장을 한 행위는 건축물 자체에 대한 변경을 가한 것이 아니고, 건축물 내에서 의자와 책상 30개를 비치하는 등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는 건축물에 대한 아무런 변경 없이 용도 외로 일시적 사용을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용도변경이라 할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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