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노54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이후에 그 구역에 있는 건축물을 기존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하더라도 그 용도가 지정된 용도와 배치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용도변경에 해당한다.
2. 판단 원심은, 지구단위계획 시행 전에 현재와 같은 영업 용도로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적법하게 완료하였다면, 그보다 늦게 시행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도와 달리 기존 용도로 건축물을 계속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지구단위계획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용도변경 행위라고 할 수 없는데,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이 시행되기 전에 현재와 같은 용도로 적법하게 용도변경을 완료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지구단위계획 시행 이후에 용도변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