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이 법원 2013고 정 669( 이하, ‘ 이 사건 확정판결’ 이라 한다) 범죄사실 제 2 항에 기재된 공작물은 실제로는 건축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 건축물에 이미 설치했던 패널을 연장한 행위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 또는 연면적을 넓히거나 층수 또는 높이를 확장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확정판결 상의 건축행위와 구별되는 별개의 무단 증축행위라고 볼 수 없다.
또 한, 피고인의 행위가 별개의 증축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불가 벌 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2. 9. 6. 경부터 2014. 9. 18. 경까지 사이에” 부분을 “2014. 5. 8. 경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관할 행정 관청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4. 5. 8. 경 2012년 5 월경 건축한 미신고 건축물 위에 각목 구조물과 플라스틱 판자를 이용해 지붕을 올리는 방법으로 건축물을 증축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