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고시원은 공중 위생 관리법 제 3조 제 1 항 전단에서 정한 신고를 필요로 하는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숙박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법률 조항의 취지에 따라 신고를 하였으나 학교 정화구역이라는 이유로 불수리된 사정이 있으므로 피고인이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범행기간 부분인 ‘2015. 8. 29.부터 2016. 1. 15.까지 ’를 ‘2015. 8. 29.부터 2016. 12. 19.까지’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다.
이 법원이 공소장변경을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 고시원 방 대여업 ㆍ 임대 ’를 사업종목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사실, 업종을 고시원으로 하여 안전시설 등 완 비 증명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건축물 내부에 침구류 등 1회 용품 등 룸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않고 개인이 준비하여야 하며 재실 중 청소는 각자 하여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중생활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일 경우 ‘ 제 2 종 근린 생활시설‘ 로, 그 이상일 경우 ’ 숙박시설‘ 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집합 건축물 대장에는 건축물 중 2, 3 층, 10 층 내지 15 층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