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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2983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 26. 22:3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현관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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