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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28 2015고정96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35세)와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2. 4. 23:50경 서울 송파구 C빌라 402호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알고 있던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방안 옷장 안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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