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3 2018고단198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35세) 과 약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1. 2018. 4. 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3. 23:57 경 안산시 상록 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자신은 피해자와 헤어져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피해자가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이 화가 나 그 곳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018. 4.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4. 4. 01:4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그 곳 현관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누르고 들어가 피해자 주거지의 출입문을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동 종 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