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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4노76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와 합의하였고, 당심에서 K을 위하여 5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1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2년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4년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공무집행방해죄, 폭행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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