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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30 2014노649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위 각 범행을 저지르기 전후의 정황, 위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였고, 원심에서 피해자 D을 위하여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한편 피고인은 2013년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 원, 벌금 5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다수의 폭력범죄 전과가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는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이고, 피해자 D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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