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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19 2014노22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이 사건 범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공무집행방해, 상해,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그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방법, 범행 당시 및 그 전후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범행의 피해자인 C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범행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법익침해를 넘어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또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무집행방해 범행에 대하여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더군다나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전에 이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4회 정도 처벌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그 외 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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