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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28 2016가단26515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713,886,721원과 그 중 60,138,294원에 대한 2017. 1...

이유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① 2008. 11. 6. 변제기를 2010. 8. 6.,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13%(25%)으로 정하여 32억 원을, ② 2009. 4. 15. 변제기를 2010. 8. 6.,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13%(25%)으로 정하여 520,000,000원을, ③ 2009. 9. 18. 변제기를 2010. 8. 6.,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11%(23%)으로 정하여 504,500,000원을, ④ 2009. 9. 25. 변제기를 2010. 8. 6., 이자율(연체이자율)을 연 11%(23%)으로 정하여 7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피고 B은 위 ①, ②, ③, ④의 대출금채무를, 피고 C는 위 ③, ④의 대출금채무를, 피고 D은 위 ③ 대출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2016. 1. 17. 현재 위 ① 대출금채무 중 2009. 11. 23.부터 2010. 8. 6.까지 이자 75,489,036원, 2009. 12. 23부터 2010. 1. 24.까지 연체료(확정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하 같다) 326,036원, 2010. 8. 7.부터 2011. 6. 20.까지 지연손해금 254,243,076원 합계 330,058,147원이, 위 ② 대출금채무 중 원금 60,138,294원, 2009. 11. 23.부터 2010. 8. 6.까지 이자 42,412,048원, 2009. 12. 23부터 2010. 1. 24.까지 연체료 125,584원, 2010. 8. 7.부터 2017. 1. 16.까지 지연손해금 220,600,971원 합계 309,942,105원이, 위 ③ 대출금채무 중 2009. 11. 23.부터 2010. 8. 6.까지 이자 20,702,636원, 2009. 12. 23부터 2010. 1. 24.까지 연체료 94,848원, 2010. 8. 7.부터 2011. 6. 29.까지 지연손해금 103,388,531원 합계 124,186,015원이, 위 ④ 대출금채무 중 2009. 11. 23.부터 2010. 8. 6.까지 이자 29,323,288원, 2009. 12. 23부터 2010. 1. 24.까지 연체료 131,603원, 2010. 8. 7.부터 2011. 4. 3.까지 지연손해금 74,837,778원 합계 104,292,699원이 각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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