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227112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510,738원과 그 중 43,625,781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8. 6. 4. 피고 A(이하 ‘피고 1 회사’라고 한다)와 보증원금 4,250만 원, 보증기한 2009. 6. 3.까지로 정하여 피고 1 회사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그 후 보증기한이 2014. 5. 30.까지로 변경되었다). (2) 피고 1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 이행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정하는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권리의 보전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 B, 피고 C 주식회사(2010. 10. 31. E 주식회사에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3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 1 회사가 위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피고 B은 2013. 12. 31. 피고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2억 5,7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의 지급은 피고 D이 피고 B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2억 원 및 한국씨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5,700만 원을 각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으로 시가 3억 5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1) 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및 대출금채무 2억 5,700만 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1,560만 원,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약 4,400만 원 등 합계 3억 1,6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다. 보증채무의 이행 (1) 원고는 2014. 2. 4. 피고 1 회사가 이자를 연체하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2014. 6. 2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