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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11 2013고합164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 F, G, H과 함께 I파 후배 조직원인 J 등이 경쟁 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K파 조직원들을 찾아 폭행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E이 2013. 5. 14. 혹은

5. 15. 새벽경 후배 조직원인 L, M, N을 익산시 O에 있는 P 앞으로 오라고 연락하여 L 등을 그곳에 오도록 하고, 피고인과 C, D, E, F, G는 L 등에게 야구방망이를 하나씩 나누어 준 후 K파 조직원들을 찾아서 죽여 버리라고 지시하고, 차를 타고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소위 남부 지역을 약 2시간을 배회하였다.

그후 피고인은 F와 함께 2013. 5. 15. 20:30경 익산시 부송동에 있는 부송초등학교 앞에서 선배 조직원인 H에게 I파 후배 조직원인 J 등이 경쟁 범죄단체인 K파 조직원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고, H은 이를 듣고 화가 나 피고인과 C, D, E, F, G에게 K파 조직원들에게 보복을 하자고 말을 한 다음 집에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 2개를 가지고 나와 F가 빌려온 Q 트라제 승용차에 실고, R 트라제 승용차를 빌려서 이를 타고 K파 조직원들을 찾기 위하여 익산시 영등동 및 익산시 신동 일대를 배회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C, D, E, F, G는 K파 조직원을 찾지 못하자, H과 함께 K파 조직원이 주로 모이는 익산시 S에 있는 T에 가기로 의논한 후, F는 후배 조직원인 E과 D에게 연락을 하고, E은 후배 조직원인 L, M, N에게 연락을 하고, H은 동기 조직원인 G와 후배 조직원인 C에게 연락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C, D, E, F, G, H, M, N, L와 함께 2013. 5. 16. 21:20경 익산시 S에 있는 T 사무실 앞에서, 위 트라제 승용차 2대에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 7개, 골프채 2개, 목검 1개를 실어 놓는 등 K파에 대하여 보복을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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