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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7 2016재고합5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6 IN ONE 다목적 드라이버 1개( 증 제 1호), 회색 면장갑...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1998. 12. 18.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4. 12. 1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 받고, 2008. 11. 26.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1. 11.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절도 또는 특수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15. 14:50 경 서울 강북구 F 2 층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외출하고 집을 비운 사이에 안방 베란다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책상 위에 있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을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2013. 7. 10. 경부터 2013. 7. 15. 경까지 모두 3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합 221 사건( 이하 ‘ 재심대상사건’ 이라 한다) 의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K의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I의 진술 기재

1. 재심대상사건의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L의 진술 기재

1. 절도 피의자 동 일족적 비교 의뢰 및 족흔적 감정결과 회신의 기재

1. 수사보고서( 족 흔적 감정방법 확인), 현장 감식결과 보고서의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의 기재

1. 범행현장 사진의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등 회보서 (A), 수사보고서(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수사보고서( 피의자 입 출소 현황 확인) 의 기재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04년 및 2008년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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