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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1 2015고단3146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 14 내지 17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5.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5. 밀양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력 4회 더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19. 07:30부터 2015. 2. 21. 20:30 경 사이 일시 불상 경, 부산 금정구 C 1 층 피해자 D( 여, 36세) 주택에 이르러, 피해자들이 외출한 사이 주변에 있던 과도를 이용하여 부엌 뒷문의 섀시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위 뒷문을 뜯어내고 침입한 뒤, 안방 및 작은 방에 있던 시가 합계 810만원 상당의 루비 세트( 목걸이, 반지, 팔찌) 1개, 다이아 반지 2개, 금 세트( 목걸이, 반지, 팔찌) 1개, 펜 디 남자 시계 1개, 금 목걸이 1개, 보석 알 3점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상습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1. 20.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시가 합계 57,37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H, E, D,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의 각 진술서

1. 각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절도 발생보고, 각 미제 편철, 각 미제 편철보고, 임장수사보고, 각 범죄인지, 범죄 일람표 1부

1. 현장 감식결과 보고, 각 채 증 물 현황, 피해 현장 출입구 사진, 각 감정서, 각 현장 감식결과 보 거 고서, 각 현장 감식결과 및 증거자료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증거물 사진( 증 1호 - 증 13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및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조회), 검찰 사건 검색 조회 서, 판결 문,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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