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8:5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 버스 승강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한 일로 신고 되어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씨발 짭새 새끼가 담배 피는 걸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순 구강내 점막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