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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24 2012고정534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08:50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북부산세무서 앞 버스 승강장에서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한 일로 신고 되어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C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고 있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씨발 짭새 새끼가 담배 피는 걸로 지랄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위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위 피해자의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상순 구강내 점막열창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상해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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