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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5 2017노16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정당하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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