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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29 2013고정1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3. 23:20경 서울 강북구 B PC방’에서, 컴퓨터를 하면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종업원인 피해자 C(22세, 남)가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6대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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