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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204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0.15.(906),2437]
판시사항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공장의 근로자가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공실로부터 1미터 떨어진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것이 사규위반임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종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광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피고 주식회사 노동조합 안강지부의 간부들로서 1989.5.23. 14:20경 당시 품질보증부에서 제206 제조부로 전직처분된 소외 송순호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하여그 전직처분이 부당하다고 토로하므로 그 경위를 파악하고자 위 송순호를 방문하여 위 송순호가 근무하던 제206 제조부 충전 1반 유탄충전 에이동 위험공실 뒤 휴식장소에서 위 송순호와 대화를 나누던 중 위 위험공실의 유리창 부분에서 불과 1미터 정도밖에 떨어지지 아니한 지점에서 흡연을 하다가 과장인 소외 이순복에 의하여 발각됨으로써 원고들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는 취업규칙 제67조 제11항 소정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을 하거나 꽁초를 버려서는 아니된다는 규정 및 안전관리규정 제19조 제4항 소정의 담배는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흡연한다는 규정 등 사규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74조 제2항, 단체협약 제30조 제2항에 해당된다 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회사의 안강공장은 상시 화약류를 취급하는 곳으로서 화기취급에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원고들이 흡연한 장소는 다른 작업장소와는 달리 폭발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위험공실로부터 불과 1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으로서 만일 잘못되어 인화될 경우에는 상상을 뛰어 넘는 엄청난 인명과 재산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공장 내에서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가 두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원고들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이 평소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위험공실의 잠재된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고 위험공실 부근이 흡연금지구역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에 나아간 것은 취업규칙 소정의 비위의 정도가 극심하거나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원고들이 흡연한 것이 단 1회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아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위와 같은 사규위반행위를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해고한 것은 원고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그 보복으로 이루어진것 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원고들을 해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다는 설시로 이를 배척한 다음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 과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원심의 증거판단과 그 사실인정은 적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인정이 잘못되었다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원심이 징계권남용의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부당노동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는 것이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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