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01 2017고정3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11. 18. 이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70번 길 43에 있는 평 촌 훼미리 타운 3 층 주차장에서 약 1m에 걸쳐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차장 CCTV 영상 캡 처 화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