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6.22 2017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6. 2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138번 길 63 초원부 영아파트 701 동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관 평로 170번 길 43 사우나 파크 앞길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