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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28 2016고단24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4.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7. 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26. 01:1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동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 평로 94, 양화 대교 남단까지 B K5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가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운전 경위, 운전거리, 범행 후 정황 등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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