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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1 2014노1984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주식회사 C(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의 오프라인 본부장인 F의 경찰 및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피고인과 피해 회사 사이에 체결된 가맹계약서의 기재내용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회사와 위탁상품에 대한 계약내용을 구두로 체결한 사실, 가맹점주가 피해 회사에 물품 주문을 할 때 위탁상품과 사입상품을 구분하여 주문하고 가맹점주도 이를 전산으로 구분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이 위탁상품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횡령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3. 1.경 피해 회사와 디자인 소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진주시 D빌딩 103호에서 ‘E'을 운영하면서 피해 회사로부터 제품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제외하고 판매대금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에 지급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1. 31.경 위 ‘E'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을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8,029,331원을 수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5,651,386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377,945원을 그 무렵 진주 시내 일원에서 가게운영비, 종업원 월급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11. 30경까지 사이에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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