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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6 2013나7326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 G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이유

1. 본소와 반소에 공통된 인정사실

가. 피고는 편의점 가맹점 사업, 체인점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일본 가부시키가이샤 훼미리마트로부터 ‘훼미리마트’, ‘FamilyMart' 등의 상표(이하 ’이 사건 영업표지‘라 한다)에 대한 전용실시권을 포함하여 위 회사의 편의점 운영 시스템(이하 ’훼미리마트 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국내에서의 전용사용권을 부여받아 위 상표 등을 사용하여 편의점 가맹점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 D은 2009. 9. 24.경, 원고 A는 2010. 11. 26.경, 원고 G은 2011년 8월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에게 훼미리마트 시스템을 사용하여 편의점을 운영할 권리를 부여하고, 원고들은 그 대가로 피고에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내용의 가맹점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 G이 체결한 이 사건 가맹계약 제6조 제3항에 ‘3. 피고는 상표권 등 ‘훼미리마트'와 관련된 지식재산권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원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하며, 지식재산권의 변경으로 가맹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맹점주의 동의하에 진행하기로 합니다

'가 추가되었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서 전용사용권을 갖고 제공하는 경영노하우인 훼미리마트 시스템과 피고가 개발한 경영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가맹점주와 피고가 협력해서 우량한 상품 및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일상생활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프랜차이즈의 약정)

1. 피고는 본 계약의 정함에 따라서 가맹점주가 훼미리마트 시스템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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