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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3.06 2014고단2092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092』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0. 22. 여수시 C에 있는 유한회사 D의 차고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주차되어 있던 위 회사 소유 E 차량의 앞ㆍ뒤 자동차번호판에 F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기호인 자동차 번호판을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10. 29. 21:30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회사 차고지에서 전남 광양시 광영동 도촌삼거리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한 E 차량을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2014고단2132』 피고인은 (유)D의 전무로 회사에서 운행하는 차량의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D 명의로 2014. 1. 27.경 E 버스를 중고자동차 판매업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위 버스에 대하여 여수수산업협동조합에서 2013. 6. 21.자 채권최고액 8,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원인으로 경매신청 전 자동차인도명령을 신청하여 2014. 3. 4.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인도명령(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G)을 받고, 같은 달

5. 위 버스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H)이 이루어졌다.

피고인은 2014. 3. 20. 12:00경 여수시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위 여수수산업협동조합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이 위 버스에 대한 자동차 인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위 D의 직원인 K에게 지시하여 위 J 후문 주차장을 통해 불상지로 위 버스 운전하여 가도록 하고, 계속하여 2014. 10. 22.경 여수시 C에 있는 위 회사의 차고지에서, 주차되어 있던 위 버스의 번호판(E)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F 번호판을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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