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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02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D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초경 ( 주 )D 소유의 E( 현 F)를 피해자에게 약 1억 2,400만 원 상당에 매도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G에게 “ 매매대금 중 1억 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위 버스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 운영비도 부족하였고 약 5,000여만 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으며 약 1,200여만 원의 차량 보험료도 연체하고 있었고, 중고 버스 2대의 양수 대금도 지급해야 할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위 버스의 근저 당권 말소 명목으로 1억 200만 원을 지급 받더라도 체불 임금 지급 등에 사용할 생각일 뿐 위 버스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데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 17. ( 주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7,700만 원, H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500만 원 등 합계 1억 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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