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7 2017나505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9면 제5행부터 제10행까지의 ‘그러나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류마티스내과)에 의하면, 진료기록 감정의는 위 분류번호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산정특례기준인 M05 코드가 아니어서 통상적인 류마티스 관절염의 진단기준에 합당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검사결과가 필요하나 진료기록상으로 2010년 분류기준에 의하여 피고가 6점 이상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는 감정의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뒤에 ‘[피고의 증상은 2010년 미국류마티스학회 분류기준(갑 제5호증의 1)에 의하면 3점(A.관절침범: 큰 관절 2~10개 1점, B.혈청검사: 류마티스인자와 항CCP항체 모두 음성 0점, C.혈청 염증반응 물질: ESR 또는 CRP 상승 1점, D.증상 발생기간: 6주 이상 1점)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