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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3 2017가단10536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 C 사무소 증서 2016년 제1169호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D에게 2016. 1. 10.부터 2016. 3. 9.까지 합계 109,77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또는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D가 이 사건 차용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6. 10. 10.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에 D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D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를 독촉하는 한편 연대보증인을 세우라고 요구하였다.

다. D는 친구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데 연대보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2016. 12. 29. 원고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았다. 라.

D는 이 사건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원고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2016. 12. 30. 10:00경 원고와 함께 공증인 C 사무소에 가서 원고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원고 명의의 위임장이 필요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D는 같은 날 11:00경 피고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원고가 일을 하고 있던 공사현장으로 찾아갔다.

피고는 원고를 직접 만나지는 않고 위 공사현장 약 100m 앞 지점에서 운전석에서 내려 기다리고 D는 혼자서 차를 운전하여 가서 원고를 만나 위임장의 작성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위임장 서식의 연대보증인란 및 위임인란에 원고의 서명을 하고 주소를 직접 기재하여 주었다.

D는 공증인 C 사무소로 돌아와서 위 위임장의 수임인란, 채무자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는 한편 채권자란에 “B”, 차용일자란에 “2016년 1월 10일”, 변제기한란에 "2017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매월 20일자에 1,670,000원씩 59회 분할변제', 이자란에 "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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